• 안녕하세요. 지원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지원예정자

    작성일

    2019-11-06 19:05:43

    조회수

    707
  • 작성자구분

    재직자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현재 체코에 회사랑 컨텍을 이미 진행하고있습니다.

    몇일전 연락을 받았으며, 일단 회사측에는 이 사업에 선정되어야 진행할 수있을꺼같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 먼저 궁금한점은 지원시점에 맞춰 인턴기간등 협의를 다 끝난 상태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 지원시 가점이나 그런 추가적인 점수가 있나요?
    (컨텍이 다되었는데 불합격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해서요. 회사측에서는 unpaid internship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2. 두번째로, 비행기표 비자 등의 비용을 실비 지원인데요. 1인당 3천원만 안에서 모든게 포함되는 것이 맞죠?
    그렇다면 그런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월 지원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먄 인턴쉽 기간을 협의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체코의 경우 받는금액에 0.6의 할인율이 붙는데 그렇다면 실제 생활하면서 받는금액은 0.6퍼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을 받게 되는것인가요?

    3. 마지막으로, 위의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지원을 받게된다면 생활여건상 부족할수도있을꺼같아서 기타 수당 또는 월세지원을 요청해보려고합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0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연수자 선정평가는 공지사항에 있는 연수계획서 평가표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가점에 대한 내용은 가산점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상경력, 대체인력 채용계획)
    2) 항공료, 비자발급비, 체재비 등 모든 연수비 지원은 3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됩니다.
       체재비는 별표2의 가장 우측 '지급액' 항목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3) 연수기관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것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