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연수자 선정평가는 공지사항에 있는 연수계획서 평가표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가점에 대한 내용은 가산점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상경력, 대체인력 채용계획)
2) 항공료, 비자발급비, 체재비 등 모든 연수비 지원은 3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됩니다.
체재비는 별표2의 가장 우측 '지급액' 항목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3) 연수기관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것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