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학자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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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작성일

    2019-11-10 10:02:08

    조회수

    667
  • 작성자구분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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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학 자격 요건을 추후에 전송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미리 비자를 받은 후에 (해당 인턴 국가가 미리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어학 요건을 충족한 뒤, 인턴으로 일을 시작 하기 전에 어학서류들을 제출 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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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어학 요건 미비자의 경우 연수시작 10일전까지 어학요건을 완비하시고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비자발급 - 어학요건 충족 - 연수시작 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