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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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11-12 02: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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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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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로 가려고 생각하는데 독일로 가기 위해 실습비자를 신청시
    기본적으로 법정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신청이 불가한가요?
    임금을 받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공고문 어디에 나와있는지 찾을수가 없는데
    임금과 수당 등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있었더라구요. 임금관련 조건을 말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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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기간이 정해진 고용형태(연수, 인턴 등)로 연수기관으로부터 수당 등의 임금을 수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