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체류기간이 만 1년 미만인경우, 어학성적 제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제출 시 어학기준 충족여부는 미부합으로 체크하여 제출하시고,
선정 후 연수시작 10일전까지 어학성적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