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학성적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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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예정자

    작성일

    2019-11-20 0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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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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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어학성적 관련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집요건중에

    "해당국가에서 1년 이상의 체류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와 해외 건축 관련 대학(원) 학위취득자는 해당국가의 모국어에 대한 어학성적 제출을 면제함" 이라는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2018년7월5일부터 2019년7월4일까지 지원하려는 해당 국가에서 어학연수를 하였습니다. 어학연수 기간동안
    잠깐잠깐 한국에 들어왔었어서 체류기간은 만1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자 자체는 1년3개월 짜리 학생 비자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위의 요건에 부합한건가요?

    만약 위 요건에 부합하다면 참가 신청서의 자격기준, 어학기준 충족란의 부합에 체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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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체류기간이 만 1년 미만인경우, 어학성적 제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제출 시 어학기준 충족여부는 미부합으로 체크하여 제출하시고,
           선정 후 연수시작 10일전까지 어학성적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