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학 요건 관련 문의
  • 작성자

    지원자

    작성일

    2019-11-20 19:19:46

    조회수

    520
  • 작성자구분

    재학생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어학 요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어학 요건에
    주3) 해당국가에서 1년 이상의 체류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어학성적 제출을 면제함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저는 프랑스에서 1년 이상의 거주를 하였고, 연수기관을 프랑스와 미국, 두 국가에 있는 연수기관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어학기준 충족란에 부합을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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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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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프랑스에 소재한 기관을 바탕으로 신청 하시는경우 어학성적 제출이 면제됩니다.
           프랑스와 미국 두 국가에 있는 연수기관을 바탕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어학기준 충족여부를 미부합에 체크하여 제출하여 주세요.
           선발이후 프랑스에 소재한 기관에서 연수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어학성적 제출이 면제되며,
           미국에 소재한 기관인 경우 영어성적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