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어학요건 충족을 위한 시험점수는 공고문에 나와있는 항목으로만 인정됩니다.
프랑스의 경우 영어권 시험의 항목(주1) 또는 공통항목인 어학검정 60점 이상을 취득하시면 되며, 프랑스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어학성적 제출이 면제됩니다.(주3)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