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기관
  • 작성자

    hh

    작성일

    2019-11-25 11:20:00

    조회수

    597
  • 작성자구분

    졸업자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연수기관이라 함은 무조건 건축사사무소로 제한되는건가요?
    건축대학원 유학도 연수기관으로 해당이 되며 연구 프로젝트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9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연수기관은 건축사사무소로 한정되지 않으며, 건축설계 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면 됩니다.
           건축대학원에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학위과정 제외)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