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자격
  • 작성자

    참가

    작성일

    2019-05-22 05:29:08

    조회수

    925
  • 작성자구분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지원자격 문의 드립니다.
    총 졸업후 현재까지 3년 미만으로 외국사무소에서 벌써 오퍼를 받아 일을 시작한 사람은 지원자격 해당안되는지요?
    일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이 아직 경과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인턴이나 연구 예정자라고 하여 시작일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접수마감일까지 해외 건축 설계분야 사무소 또는
    연구기관에 인턴쉽, 연구프로젝트 수행이 예정된 자
    연수시작일을 기준으로 미취업자 또는 무급 휴직중인 자
    어학요건을 충족하는 자(공고문 참조)
  • 답변내용
  • 작성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작성일

    2019-05-22

    조회수

    925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분야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아래의 3개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 접수마감일까지 해외 건축 설계분야 사무소 또는 연구기관에 인턴쉽, 연구프로젝트 수행이 예정된 자
     
    - 연수시작일을 기준으로 미취업자 또는 무급 휴직중인 자
     
    - 다음의 어학요건을 충족하는 자 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본 게시판 또는 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