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지원자

    작성일

    2019-12-03 18:52:08

    조회수

    778
  • 작성자구분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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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대학원 졸업반에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더불어 파리 소재의 사무실에서 6개월 계약으로 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침안에 있는 연구라는게 인턴에 한정 된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도 해당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건축 관련 인턴의 경우는 학교/개인/회사 간의 3자 계약이라 학생 신분이 유지 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졸업 후는 더 이상 인턴을 할 자격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6개월 혹은 12개월의 계약직으로 해당 인턴을 대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12개월 계약직으로 채용이 된다면 선발 후 해당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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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연수기관의 고용형태, 급여 또는 수당은 국가마다 관련 법규, 규정 등이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수자로 선발된 자 중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의 취업 관련 규정,
            급여체계, 旣경험자 자문 등을 통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