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대학원 졸업반에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더불어 파리 소재의 사무실에서 6개월 계약으로 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침안에 있는 연구라는게 인턴에 한정 된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도 해당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건축 관련 인턴의 경우는 학교/개인/회사 간의 3자 계약이라 학생 신분이 유지 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졸업 후는 더 이상 인턴을 할 자격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6개월 혹은 12개월의 계약직으로 해당 인턴을 대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12개월 계약직으로 채용이 된다면 선발 후 해당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