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재직자에 해당하는경우 접수구분 '재직자'에 체크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수 종료 후 현지 체류 가능합니다. 다만, 종료 후 30일을 초과하여 귀국하는경우 귀국항공료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