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재직자 신청 자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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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예정자

    작성일

    2020-05-17 22:02:15

    조회수

    588
  • 작성자구분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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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자격 관련 과거 Q&A 를 살펴보다가 정규직 재직자 지원자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확인한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답변) 해외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신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이 중단됩니다. 선발이후 타 기관에서 연수를 진행하실 예정이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통상 해외의 경우(저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사실상 존재하지않고 모두가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혹시 기관에서 정의하시는 정규직에 해당하는 기준점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지원자격 해당에 차이가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 6-12개월 / 2-3년 / 무기한)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2020-05-18 10:26:04

    조회수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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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연수기관의 고용형태 구분은 국가마다 관련 법규, 규정 등이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청자중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의 취업 관련 규정,
            급여체계, 旣경험자 자문 등을 통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