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국가 1년이상 체류 관련
  • 작성자

    지원자

    작성일

    2020-06-01 19:42:02

    조회수

    557
  • 작성자구분

    재학생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연수 지원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 기한이 반드시 신청일 이전 연속해서 1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혹은 지난 10년 이내 1년 이상 체류 경험이 있으면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체류시 받은 비자 등을 통해 체류 기한 증명이 따로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2020-06-02 10:17:27

    조회수

    55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해당국가에서 1년 이상의 체류 후 10년이 경화하지 않은 경우 어학성적 제출이 면제됩니다.
           면제요건에 해당하는경우 체류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