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 질문 7가지
  • 작성자

    감사

    작성일

    2019-05-22 23:20:55

    조회수

    1008
  • 작성자구분

  • 첨부파일

  • 0. 인턴쉽 시작일 기준이 언제인가요? 8월23일 금요일에 합격자 발표가 난 후 (사전교육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교육과 비자 발급 등을 완료한 후에 출국이 가능할 것 같은데, ①가장 빠른 인턴쉽 시작일이 언제쯤인지, ②가장 늦은 시작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0. 평가 지표에 영어점수에 관한 항목은 기재되어 있지 않던데, 기준 영어점수만 넘으면 영어점수와 관련하여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건가요?

    0. 영어점수는 올해(2019년) 취득분만 가능한건가요?

    0. 매월 25일에 지급하시는 월지급액은 한화가 아닌 현지화로 지급하시나요? 그렇다면 국내 외화통장으로 지급하시는건가요? 아니면 현지계좌 개설 후 그곳으로 지급하시는건가요?

    0. 사전교육비의 상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처음엔 사전 OT라 생각했는데, 최대 2백만원으로 잡혀있어 제가 생각한 부분과 다른것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0. 항공료 항목에서 2등석 기준이라 함은 이코노미가 아닌 비지니스석까지 실비 지급이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0. 해외 연수 기관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는 인증된 공문을 제작해주실 수 있나요? 보통 비자가 해결되어야 계약이 성사되기 때문에, 비자가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공인한 공문을 만들어 주신다면 일자리를 구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좋은 프로그램으로 기회의 폭을 넓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0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분야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인턴쉽 시작일 기준이 언제인가요? 8월23일 금요일에 합격자 발표가 난 후 (사전교육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교육과 비자 발급 등을 완료한 후에 출국이 가능할 것
     
    같은데, ①가장 빠른 인턴쉽 시작일이 언제쯤인지, ②가장 늦은 시작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이 8.23일이니까요, 현실적으로 제일 빠른 출국일은 8.24일 이후가 될 수 있고요 제일 늦은 출국일은 12.31일이 될 수 있습니다.

    2) 평가지표에 영어점수에 관한 항목은 기재되어 있지 않던데, 기준 영어점수만 넘으면 영어점수와 관련하여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기준점수만 넘으면 어학기준은 충족하신 겁니다.

    3) 영어점수는 올해(2019년) 취득분만 가능한건가요?

    -> 어학점수는 2018.1.1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증빙이 가능합니다.

    4) 매월 25일에 지급하시는 월지급액은 한화가 아닌 현지화로 지급하시나요? 그렇다면 국내 외화통장으로 지급하시는건가요? 아니면 현지계좌 개설 후 그곳으로 지급하시
     
    는건가요?
     
    -> 국가에 따라 상이합니다. USD 로 지급하는 국가도 있고, 현지화로 지급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지급받으실 통장은 향후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5) 사전교육비의 상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처음엔 사전 OT라 생각했는데, 최대 2백만원으로 잡혀있어 제가 생각한 부분과 다른것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 사전교육비는 원활한 연수를 위해서 필요한 어학학원 수강료 또는 BIM 같은 설계프로그램 학원 수강료 등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6) 항공료 항목에서 2등석 기준이라 함은 이코노미가 아닌 비지니스석까지 실비 지급이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 왕복항공료는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원금액이 1인당 3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항공료를 저렴하게 지급받으시면 그 만큼 체재비 금액이
     
        많아지므로 연수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7) 해외 연수 기관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는 인증된 공문을 제작해주실 수 있나요? 보통 비자가 해결되어야 계약이 성사되기 때문에, 비자가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
     
    서 일자리를 구하는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공인한 공문을 만들어 주신다면 일자리를 구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취지
     
    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일자리(취직)가 아니라, 연수기관(설계사무소 또는 연구기관)을 구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문 관련은 따로 연락(031-389-6340)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8)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좋은 프로그램으로 기회의 폭을 넓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본 사업의 공고문과 업무처리지침 별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본 게시판 또는 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