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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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2

    작성일

    2019-05-23 03:51:57

    조회수

    892
  • 작성자구분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신청기간내에 연수기관에서 "인턴쉽/연구프로젝트 수행이 예정된"것을 어떻게 증빙해서 제출하나요? 추후에 제공하는 양식이 있나요? 대부분 회사들에서는 이메일정도로 모든것을 정하는편이고 계약서라든가 하는것은 비자 등이 해결된 이후 거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해외회사들측에서 이런 제도를 생소하게 생각할텐데 요청서나 설명서처럼 무언가 첨부해서 연락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개개인이 연락해서 이런이런게 있다고 설명만 하면 신뢰가 가지 않아 진입장벽이 될것 같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영문/기타언어로 번역이 되는것도 아니고요.

    또, 비영어권 해외학교 졸업생의 경우 그 나라의 언어성적이 필요한가요? 해당국가 해당학교에서 학위까지 받을 정도면 요구하신 언어성적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을텐데 굳이 한국에서 시행하는 비영어권 언어시험에 응시해야한다는게 불필요한 절차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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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분야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연수기관에서 질문자님이 '연수가 가능하다' 라는 초청장(이메일의 대표자 서명, 관인 등)을 제출하여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2) 필요하신 서류를 말씀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로 연락주세요.
     
    3) 연수국가의 언어성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수기관에서 업무시 사용하는 별도의 언어(EX 영어)있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