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답변과 전혀 다른 제안을 해주셔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답변 :
제안해주신 내용처럼 연수활동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면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에도 영어점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실력과 열정을 가진 지원자 분들이 어학점수로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인터네셔널한 큰 규모의 사무실을 영어로 일하지만
유럽이나 일본 중국과 같은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많은 사무실들이 불어 이태리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등등으로 일합니다.
특히 유럽권에서는 영어로 일하는 회사가 존재하지만 굉장히 많은 좋은 작업을 하는 사무실들은 영어로 근무하지 않습니다.
영어시험으로 대체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꾸겠다고 하신 부분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견 :
서울대 외대 부산외대 시험 60점 이상은 아마 B2레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유럽현지어 어학시험을 B2 C1 C2의 레벨을 이미 취득하여 유학한 경우
그리고 현지어로 재직가능한 회사의 오퍼를 받은 경우 작년 1월 이후의 어학시험을 아예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유효기간이없는 현지 유럽어 어학성적표 (서울대 외대 부산외대 어학시험이 아닌 더 공식적인 어학성적표를 의미합니다. Delf/Goethe/Dele 등등)를 제출하여 증명하면 되겠지요.
사실 현지에서 현지어로 회사에 인턴쉽을 하기 위해선 C1이상의 레벨을 요구받고 증명서가 있다 하더라도 인터뷰에서 자유자재로 이야기할 수 없으면 이미 뽑히지 않기 때문에
현지어로 오퍼를 받았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B2 요구하신 60점 이상의 실력은 차고도 넘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