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분야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원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수기관에 정기적인 급여(연수기관에서 수당,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를 받는 경우 취업상태로 보아 연수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예. 연수기관에서 연수 승낙을 하였는데 선발이 안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법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본 프로그램의 설명자료 또는 공문 등은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협조해드리겠습니다.
4. 8.2일 접수마감일까지 연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수기관에서 지원자의 연수가 확정 또는 초청되었다는 증빙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자님의 제일 마지막 문단에 있는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 정보전달에 미숙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