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분야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1) 연수기관의 급여 또는 수당은 국가마다 상이할 것으로 생각되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연수자가 연수기관에서 일부 금전(급여 또는 수당 등)을 받는 경우 '취업'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2) 공문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본 게시판에 '공문요청 합니다.' 라고 글을 작성하시면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답변3) 지원금액은 연수기간과는 무관한 '최대 금액' 입니다. 만약 지원자께서 3개월 단기연수를 한다면, 실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재비는 월지급액에 따라 3개월분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원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4) 취업비자는 지원자께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답변5) 설계사무소 대표의 승인 또는 초청 이메일이나 설계사무소의 공문이 있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원에서
최종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답변6) 선발 후 사전교육은 선택사항 입니다. 지원자의 연수일정에 맞춰 사전교육을 선택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