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사항
  • 작성자

    지원희망자

    작성일

    2019-06-05 16:41:26

    조회수

    761
  • 작성자구분

    졸업자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좋은 기회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공해주신 자격요건으로 파악하기어려운 부분이 몇가지 있으나 제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 유선상 문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게시판에 글 올립니다.

    1. 급여
    제가 자격요건을 이해하기로는 무급으로 연수를 해야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적은 수당을 받는것은 지원금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당이 어느정도선을 넘지않아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월 50만원이하의 수당, 이런식의 명확한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2. 공문
    유선상으로 통화가어려운데 혹시 메일주소를 통해 공문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연수기간
    지원금이 최대 3000만원인데, 예를들어서 3개월 연수와 12개월 연수 모두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3개월연수는 그 공지해주신 월 지원금과 비행기 사전교육비만 지원해서 3000보다 적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4. 비자
    취업비자를 설계사무소측에서 준비를 해주어야하는것인지 좀더 상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5.연구기관승인
    설계사무소 대표의 승인 메일이나 서류가 한장 있으면 지원할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더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6. 사전교육 및 연수시작시기
    선발후 사전교육을 받게된다면 연수시작시기를 언제쯤으로 연구기관에 공지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발후 사전교육관련 기간이나 대략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제공이 된다면 지원자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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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분야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1) 연수기관의 급여 또는 수당은 국가마다 상이할 것으로 생각되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연수자가 연수기관에서 일부 금전(급여 또는 수당 등)을 받는 경우 '취업'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2) 공문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본 게시판에 '공문요청 합니다.' 라고 글을 작성하시면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답변3) 지원금액은 연수기간과는 무관한 '최대 금액' 입니다. 만약 지원자께서 3개월 단기연수를 한다면, 실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재비는 월지급액에 따라 3개월분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원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4) 취업비자는 지원자께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답변5) 설계사무소 대표의 승인 또는 초청 이메일이나 설계사무소의 공문이 있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원에서
             최종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답변6) 선발 후 사전교육은 선택사항 입니다. 지원자의 연수일정에 맞춰 사전교육을 선택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