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분야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1) 급여나 수당에 대한 논의인데요. 이것은 '대략적인 기준이나 큼직한 원칙' 을 현재로서는 만들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지원자께서 미국의 A 라는 회사에서 연수가 결정되어 근무를 하는데 월급여로 500백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자문위원회에서는 해당 금액을 수당으로 보지 않고 급여 성격으로 판단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월 체재비 지원금액이
대략 250~300만원인데, 연수기관에서 월 500만원을 지급해준다면 월 750~800만원을 수령하는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연수자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연수기관에서 월 500만원을 받지 못하는 연수자에게 지원하는게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 말씀드립니다.
답변2) 비자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공고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3) 근무시간은 주5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5일 이내이어도 연수자로 선발은 가능하지만
다른 연수자들이 주5일 연수계획서를 제시할 경우 연수계획서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연수국가나 연수기관이 조건이 동일하다면 주5일동안 연수를 받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좀 더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