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번글의 답변내용에 대한 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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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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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4 13: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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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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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34번글 작성자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다시 궁금한점들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1~2, 4. 질의
    - 선생님께서도 적어주신대로 국가마다 급여체계, 계약방법, 적용법률의 차이로 인해 급여와 수당의 구분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연수자로 선발된 자 중 급여와 수당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의 취업 관련 규정, 급여체계, 旣경험자 자문 등을 통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말씀해주실수 있나요? 아직 해당 내용에 대해 논의된 기준이 없나요? 지원자들은 지금부터 지원해서 8월 최종선발까지 한 회사/연수기관과 일하기로 한 상태일텐데 나중에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으면 회사/연수기관측에도 갑자기 일할수 없다고 해야하고 지원자 본인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불분명한 기준을 믿고 두달가량을 낭비하게 되는겁니다. 대략적인 기준이나 큼직한 원칙 (예를 들면 해당국가의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일정금액 지원, 무급일 경우에는 ... 등등)이 필요합니다. 부디 지원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해당국가의 관계 법령 또는 규정 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인턴이 불가능하다면 본 사업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연수생으로 선발이 불가능합니다. 공고문의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중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한정이 되겠군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3개월 관광비자로 무급인턴(이메일로 서로 합의는 하고 그럴듯한 서류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효력있는 계약서는 없음, 인턴생 보험도 물론 안들어줌, 일본에서 신분은 관광객) 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의 음성적인 노동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물론 지원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관광객으로 가는지 워킹비자를 받아서 가는지 알수도 없고 유명한 회사에 인턴으로 가는것처럼 보입니다. 비자발급에 도움을 주지 않고 급여가 있으면 지원이 안될 확률이 더 높으니 왠지 많은 지원자들이 음성적 무급인턴을 하려고 신청하는 사업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5. 해외 연수기관에 어플라이 할때 본 사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공문은 아래 연락처로 통화주시면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6. 비자발급은 개인이 수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수생으로 선발된 경우 비자발급에 소요된 실비(대행비 포함)를 정산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비자는 어떤 종류의 비자를 받든지 상관없나요?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생비자나 배우자 비자 등등 아무거나 받아서 체류할수 있으면 종류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또한 근무시간이 주5일 풀타임이어야 하는지 주3-4일 정도 파트타임이어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부나라에서는 파트타임이 꼭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니라 직급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흔히 볼수 있는 근무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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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분야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1) 급여나 수당에 대한 논의인데요. 이것은 '대략적인 기준이나 큼직한 원칙' 을 현재로서는 만들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지원자께서 미국의 A 라는 회사에서 연수가 결정되어 근무를 하는데 월급여로 500백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자문위원회에서는 해당 금액을 수당으로 보지 않고 급여 성격으로 판단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월 체재비 지원금액이
             대략 250~300만원인데, 연수기관에서 월 500만원을 지급해준다면 월 750~800만원을 수령하는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연수자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연수기관에서 월 500만원을 받지 못하는 연수자에게 지원하는게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 말씀드립니다.
     
    답변2) 비자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공고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3) 근무시간은 주5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5일 이내이어도 연수자로 선발은 가능하지만
             다른 연수자들이 주5일 연수계획서를 제시할 경우 연수계획서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연수국가나 연수기관이 조건이 동일하다면 주5일동안 연수를 받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좀 더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