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수당에 관한 질문
  • 작성자

    qq

    작성일

    2019-06-15 1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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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
  • 작성자구분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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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과 답변들 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본 사업의 기준대로라면 일정 급여가 보장되어야 합법적인 취업/체류비자가 나오는 국가들은 지원대상이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리적으로 인턴이 가능한곳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수당이라는 것은 어차피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따라서 비자발급시 일정한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을테니, 계약서가 없고 노동청에 정식으로 신고가 되지 않은 음성적 무급여 노동이 가능한 국가에서의 연수가 가장 지원대상에 적합하다고 이해가 됩니다만...

    해외의 좋은 회사/연수기관에서 연수받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의 기준대로라면 애당초 목록에서 제외되는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세계 200여개 국가중에 몇군데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건축선진국 중에 꽤 많은 곳들 말입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곳만 네다섯군데가 떠오르는군요. 한국에서 선진국이라고 치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무급인턴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스폰서쉽이나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면 비자발급시 회사측에서 급여를 제공하지 않아도 가능한 국가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국토과학기술진흥원측에서 각 국가별로 미리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지원자가 혼자 비자발급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일에 매달리고 시간과 노력을 쏟는건 정말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의 어떤 회사입장에서 급여를 주지 않고 외국인 연수생을 어떤식으로 고용할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 문제의 답답함을 이해하실수 있을거 같은데요.

    또는 해당 회사는 원래 사칙이 인턴이든 다른 직급이든 정해진 급여를 반드시 지급하는데, 본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에 급여를 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야 이 사업을 통해 그 회사에 일할수 있게 되는건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의 지원금이 월급보다 더 많거나 다른 혜택들이 있지 않은 이상 그냥 취업해서 정상적으로 월급받고 비자받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이 사업의 지원을 받는건 비합리적이겠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업의 취지는 뭐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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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분야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본 사업은 해외 연수기관에 연수를 받고 싶은 자가 안정적인 생활에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소요되는 경비, 체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연수기관에 취업하여 정상적으로 월급받고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참가자격에 해당이 안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