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연수자로 최종 선정 된 후, 연수수행을 위해 출국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항공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연수시작 유예기간 내에 연수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