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연수자 어학점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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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작성일

    2023-02-20 18: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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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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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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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해외연수자 지원하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중 ' 주2) 어학검정시험 성적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없을 경우 시험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간주) 이내인 성적만 인정하며, 미비자는 연수 시작일 10일전까지 어학요건을 완비하여야 함' 의 부분에서 '미비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쭙고자 문의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2023-02-22 16:50:14

    조회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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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미비자는 어학요건을 충족하지 않은자를 말합니다
           어학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본사업의 신청 및 선정에는 불이익이 없으며, 최종선정 후 연수시작 10일전까지 어학요건을 완비하시면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