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비자준비 비용처리관련 문의사항
  • 작성자

    신유미

    작성일

    2023-02-23 11:44:43

    조회수

    318
  • 작성자구분

    졸업자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비용처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에 합격되기 이전에 비자를 위해 지출 하였던 비용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지 주거비와같은 비용도 지원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2023-02-27 09:54:44

    조회수

    31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연수자로 최종 선정되기 이전에 사용하신 비용은 청구가 불가합니다.
            또한, 연수비로 현지 체재비를 지급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