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연수자로 최종 선정되기 이전에 사용하신 비용은 청구가 불가합니다.
또한, 연수비로 현지 체재비를 지급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