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연수비는 본사업을 통해 최종 선발된 자에게 지급됩니다.
때문에 최종합격자 발표일인 8월 23일 이후의 연수활동에 대해서만 연수비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주신 것처럼 예외적인 상황(8월 3일~23일 사이 연수시작)의 경우 공고문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므로 지원자격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