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시작시기
  • 작성자

    지원희망자

    작성일

    2019-06-18 06:58:51

    조회수

    750
  • 작성자구분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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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답변을 오래 기다렸는데 여러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올린 문의글에 한가지 답변을 정확히 받지 못한 것 같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연수 시작 시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공고문에는 정확히 연수시작 시기가 언제인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몇몇 문의자가 남긴 글의 답변해주신 것에서
    어떤 글에는 (5월 21일 작성자:지원자 가 질문한 글) 인턴시작일이 마감일인 8월 2일
    이후로 연수시작을 하기만 하면 지원 자격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분야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인턴 시작일이 접수마감일(8월 2일) 이후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2항 제1호 관련

    ]





    최근 답변 글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인 8월 23일 이후 연수시작이 되어야 지원자격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답변이 맞는 것인지요?

    사실 공고문에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 어느 부분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8월 23일이 이후여야만 하는 것이 지원자격의 원칙이라면,
    예를들어 8월 3일에서 23일 사이에 연수시작을 하면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아니면 공고문에 지원자격에 없는 사항이니 지원은 해보고 심사를 받을수 있을지요?

    현재 있는 지역에 인턴이 대부분 8월에 시작하는 조건이 많아 불가피하게 8월에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로 인턴이 가능할 것 같으나 크지 않은 최소의 수당을 받을 예정이라 이 프로젝트가 저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만,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서류를 준비할 의미도 없으니 고민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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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연수비는 본사업을 통해 최종 선발된 자에게 지급됩니다. 
             때문에 최종합격자 발표일인 8월 23일 이후의 연수활동에 대해서만 연수비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주신 것처럼 예외적인 상황(8월 3일~23일 사이 연수시작)의 경우 공고문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므로 지원자격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