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지원사업 대상자 가능여부 문의 건,
  • 작성자

    지원희망자

    작성일

    2019-06-18 22:50:35

    조회수

    844
  • 작성자구분

    재직자
  • 첨부파일

  • 지원 전 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 글 남깁니다.

    제가 현재 체류하고 있는 국가는 학업(유학)을 하며 동시에 일정시간(30%) 급여가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해당국가 대학교에서 대학원생으로 재학중이고, 해당국가의 건축사 자격을 3년이내에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비자상태는 유학생비자입니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해당국가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업무진행하는 것으로써
    해당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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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본 사업의 참가대상은 아래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1. 국내 대학(원)의 건축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
     2. 해외 대학(원)의 건축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
     3.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지 3년 이내인 자
    선생님께서는 3번자격에 해당하시므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