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최종선정 이후 6개월 내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연수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만 연수시작 유예기간인 6개월은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취소가 되어도 추후 재지원이나 다른 프로그램 신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