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비 계상 기준
  • 작성자

    해외활동

    작성일

    2023-04-19 17:38:14

    조회수

    271
  • 작성자구분

    재학생
  • 첨부파일

  • [별표3] 행사운영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하면, 왕복항공료는 5,000천원 초과 금지로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5,000천원의 기준이 팀으로 적용되는지 개인으로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3-04-21 14:09:08

    조회수

    27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개별이 아닌 팀 기준으로 계상하여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54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