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 검정 시험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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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작성일

    2019-06-27 14: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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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9
  • 작성자구분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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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번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우선 많은 지원자들의 편의를 위하고 본 사업의 발전을 위해 언어검정관련 자격을 수정해 주신 부분에 있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곳을 통해 연락 드립니다.

    우선 저의 배경은 미국에서 학사를 졸업하고 석사과정에 재학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덴마크의 설계사무실에서 본 년 9월부터 인턴쉽 오퍼를 받은 상태입니다. 덴마크 회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본사의 소재는 덴마크에 위치하여 있지만 세계 여러 국에 분사를 둔 글로벌 사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주언어는 영어입니다.

    우선, 이런 경우에서 회사의 주언어가 영어인 점을 확인하는 서한을 첨부하면 덴마크어 검정 시험이 면제가 되는 사항인가요?

    또한 영어검정에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새로 변경된 공문을 읽어보면 해당국가에서 "1년 이상의 체류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어학성적 제출을 면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경우는 영어시험에 관련하여 해당되는 건지요 아니면 덴마크어에 관련된 사항인지?

    만약 면제관련사항이 영어시험에 관련된 것이라면 미국에서 근5년간 체류하고 덴마크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영어시험이 면제가 불가능한 사항인지요?

    (영어를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영어 시험을 덴마크에 체류해야만 면제해준다면 조금은 이상한 부분인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미국에서 학석사과정을 수학하기 위한 영어시험의 점수는 본사업에서 요구하는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요구하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이상을 획득하였습니다. 다만 점수획득년이 5년이 경과하여 관련된 점수를 재출이 힘들고 해외에서 장기 채류중으로 어학성적 재응시가 힘듭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관련한 영어성적 면제 사항은 없는것인가요?)

    다시한번 이와 같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지원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원절차를 개정해 주신 것에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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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연수기관에서 사용하는 주 언어가 영어인 경우 영어기준 어학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3) 에 따른 어학시험 면제는 체류국가와 연수국가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