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기관 확정신청서
  • 작성자

    지원자

    작성일

    2023-10-04 15:59:50

    조회수

    201
  • 작성자구분

    재학생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공고문을 읽어보던 중 [연수계획 확정 증빙]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가산점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에 < -- 연수기관 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1. 연수기관 확정 신청서 양식이 따로 없는건가요? 2. 사업시행기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맞나요? 3.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면 사업 신청 전 [연수기관확정신청서]를 사업시행기관에 보내서 승인을 받고 추가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4. 앞의 내용을 아직 숙지가 안되어서 인지 이 부분의 진행 절차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3-10-04 16:26:26

    조회수

    20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현재 신청단계에서는 연수기관 확정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류(레터 또는 계약서 등)를 제출해주시면 되시며,
    연수기관 확정 신청서의 경우 현재 단계가 아닌 선정 된 이후 연수 시작전에 제출해주시는 서류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548, 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