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학요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지원

    작성일

    2023-10-10 13:14:15

    조회수

    228
  • 작성자구분

    재학생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모집공고 어학요건 설명된 페이지에서 주1)를 보면 어학의 종류는 영어권 시험을 기본으로 하며 연수기관에서 요구하는 언어 또는 훈련국 언어의 어학검정시험성적으로 대체 가능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비영어권 중 예시로 일본 같은 경우는 JPT600점이라고 명시되어있으나, 연수기관에서 JLPT N1을 어학조건으로 하며, 위 부분이 충족되었다면 신청서 상에서 어학기준 충족 에 부합, 시험등급 및 점수를 작성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2023-10-10 14:03:56

    조회수

    22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공고문에 기재되어있는 어학성적 시험 및 점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JLT시험 또는 영어성적으로 제출하시면됩니다
           * 해당하는 어학시험의 성적이 없으셔도 신청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548, 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