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연수자 선발 후 사전교육비 명목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실비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사전교육비'가 무엇을 위해 지급될 수 있는지 사례나 범위를 알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해당 연수국가의 언어 학습을 위한 교육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3-10-17 13:16:48
조회수
33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사전교육비는 출국 전 국내교육에 한정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연수국가의 언어 학습 및 건축설계 프로그램등 원활한 연수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548, 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