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사전교육비, 공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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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07-09 12:43:04

    조회수

    781
  • 작성자구분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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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 다른분이 올리신글에 본 사업의 지원의 가능여부가 급여의 양에 따라 다르다고 답을 하셨는데, 어느정도 급여가 지원가능한지 잘모르겠어서 여쭙니다.

    유럽 대도시의 회사에서 아키텍트에게 700유로정도 주는건 지원대상인가요? 월세정도만 낼수 있는 돈인데 ... 일반적으로는 2000유로정도가 월급여입니다.

    400유로는 괜찮은지 또는 1000유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국가의 최저임금이랑 관련이 있는지 그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또는 회사에서 수령하는 급여에 따라서 그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체재비를 다르게 해서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3천만원 한도에서 체재비를 제한 만큼 사전교육비나 항공료에 더 쓸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전의 답변에서는 지원 이후 추후에 주최측에서 급여의 양과 성격을 보고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프로젝트에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과 비용(어학시험 등)이 들어가는데 어느정도 알고 지원하고 싶습니다. 회사측과 상의할때도 수당을 어느정도로 합의해야 하는지 애매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측에는 지원금을 받고 싶어서 300유로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npp 지원금은 800유로 이하 급여 수령자에게 지급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급여를 적게 받기로 회사와 합의하고 나중에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더 나은 사업이 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학교육비는 꼭 한국에서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현지의 어학원에서 교육받은것도 영수증과 수강내역이 있으면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교육프로그램 등도 사전교육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문에 주최측의 직인이나 싸인은 전혀 안들어가나요? 제가 알기로 해외에서 공문이란 받는 대상이 특정다수일수는 있어도 작성자는 분명히 밝히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공문은 설명서인듯 편지인듯, please give positive consideration... 와 같이 수신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문장이 있지만 그 위에 문단에서는 또 그냥 설명문형식입니다. 수신자에게 letter 형식으로 문서를 전달하려면 To whom it may concern ... 등으로 시작해서 작성자 또는 대표자의 직인이나 싸인이 들어가는것이 문서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지금 올려주신 문서는 한국에서 기관끼리 간단한 정보공유나 하달하기 위해 쓰는 형식을 번역한것에 불과한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해외기관과 교류경험이 있는 부서나 실무자에게 자문을 구해서 조금만 더 공문에 신경써주심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원신청서를 한글파일뿐만 아니라 ms word 파일로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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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1) 공고문의 참가자격을 보시면 "미취업자 또는 무급 휴직중인 자"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미취업자" 는 연수기관에 정식으로 취업이 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 더 이상 지원 필요성이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지원을 중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취업" 과 "급여", "수당" 은 국가마다 관련 법규, 규정 등이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원에서는 연수생을 대상으로 급여, 수당 등 근로조건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답변2) 체제비는 연수기관이 속한 지역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모집공고 게시글의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업무처리지침(별표)'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3) 사전교육비는 지급상한액(2백만원) 내에서 출국전까지 정산하여 실비로 지급됩니다. 현지의 어학원 등 출국이후의 교육은 사전교육에 포함되지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