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학검정시험 성적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성적만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 만료 기간이 접수 기간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성적 미비자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만료 전에 신청하게 되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 접수기간 6월 17일 월 ~ 6월 28일 금 17:00, 어학성적 만료일 6월 25일 인 경우 25일 이전에 신청하면 인정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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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09: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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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접수마감일인 2024.6.28.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당일 기준 어학성적 만료인 경우 '미부합'으로 신청하시면되며, 어학기준 충복/불충족 여부에 따른 평가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54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