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연수기관 확정 관련
  • 작성자

    ljj0613

    작성일

    2024-05-27 18:34:58

    조회수

    177
  • 작성자구분

    졸업자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공고문과 Q&A 읽어보다가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해외 연수의 경우 선정 이후 6개월 이내 개별적으로 확정 후 실무연수를 시작하면 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원기간 당시에는 연수 기관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후 최종 선정되기 전에 연수를 시작하게 되면 이미 재직중인 상황이 되는건지, 지원 기간에만 재직중인 연수기관이 없으면 상관없이 졸업자 전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6월 28일 지원기간까지는 확정된 연수기관이 없으나, 7월 중 최종발표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걸까요?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2024-05-28 10:15:08

    조회수

    17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직여부에 상관없이 졸업자 전형으로 신청하시면됩니다.
            2. 접수종료일 까지 확정된 연수기관이 없으나, 7월중 취업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의 연수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54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