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번 질문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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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작성일

    2019-07-10 0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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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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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59번 질문 단 사람입니다.

    사전교육비 관련해서 아직 궁금증이 남아있는데요

    답변3) 사전교육비는 지급상한액(2백만원) 내에서 출국전까지 정산하여 실비로 지급됩니다. 현지의 어학원 등 출국이후의 교육은 사전교육에 포함되지않습니다.

    지원하는 시기 즉, 연수 시작이 예를 들어 11월이면 7,8,9,10 정도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 어학원을 다니는것이 아니고 현지의 어학원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는것을 여쭌것으로, 연수시작이전이니 사전교육에 해당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해외지원자도 상당히 많을것으로 예상되니 한국기준 출국전후가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수시작일 전후가 오히려 더 맞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강좌를 결제한것도 사전교육비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이니 출입국이랑은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합격 이후-연수시작전에 온라인 어학/소프트웨어 등의 강좌를 신청해서 결제하면 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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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사전교육비는 출국전 국내교육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선정된 연수자는 연수수행 10일전부터 출국이 가능하며
           연수수행이 아닌 목적으로 출국하시는 경우 항공료, 체제비, 사전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전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