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학요건
  • 작성자

    어학

    작성일

    2019-07-11 11:01:44

    조회수

    699
  • 작성자구분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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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어학요건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공모에

    주3) 해당국가에서 1년 이상의 체류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어학성적 제출을 면제함

    라고 쓰여있는데, 예를 들어 독일에서 1년 이상의 체류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스위스의 독일어권이나 오스트리아로 연수를 가게 되는 경우 똑같이 어학성적이 면제되나요? 스위스의 독어권이나 오스트리아도 독일어를 쓰기 때문에 언어로 치면 독일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스페인->남미, 프랑스->벨기에, 스위스 불어권 등등 마찬가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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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주3) 에 따른 어학시험 면제는 체류국가와 연수국가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