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연수기관 소속변호사는 연수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하므로 비자발급을 위해 해당국가 관청에 지급하는 신청수수료만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연수자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수기관에서 사용 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수자가 직접 대행회사를 통해 비자발급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총 300만원 내 실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