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관련
  • 작성자

    비자

    작성일

    2019-07-15 17:23:52

    조회수

    634
  • 작성자구분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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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비자관련 문의드립니다.
    Q&A와 공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비자에 대한 행정절차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관련비용은 대주신다고 하는거 같은데요,
    연수기관에서 해당국가에서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자를 내주기 위해서는 회사소속 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노동청에 제출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거기에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지원해주시는게 맞나요? 연수기관측에서 알고 싶어하길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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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연수기관 소속변호사는 연수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하므로 비자발급을 위해 해당국가 관청에 지급하는 신청수수료만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연수자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수기관에서 사용 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수자가 직접 대행회사를 통해 비자발급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총 300만원 내 실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