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관련 다시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비자

    작성일

    2019-07-17 02:37:18

    조회수

    660
  • 작성자구분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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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비자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연수기관 소속변호사는 연수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하므로 비자발급을 위해 해당국가 관청에 지급하는 신청수수료만 지원합니다.
    =>네 연수기관이 소속 법무팀이 있을 정도의 규모면 그렇게 보는게 맞을수도 있겠네요

    본 사업은 연수자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수기관에서 사용 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수자가 선발되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수입니다. 연수기관을 위한 비자가 아니라 연수자를 위한 비자인데, 연수기관측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노동허가를 받(아주)기 위해서 연수기관측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작은 기관들의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을 꺼려합니다. 다른 분야 기업들과 달리 건축설계는 작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프리츠커 수상자 건축가들의 사무실들도 15-20명 이하인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설계회사에서 법무팀을 산하에 갖고 있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전체 업체수 대비 2-3% 도 안될 것 같네요. 더 다양한 곳, 더 좋은곳에서 연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연수자를 위해 어느정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외에서 일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연수기관에서 받는돈(체재비)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경우보다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비자)를 잘 안내주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 사업 자체의 시작점에 대한 의문일수도 있으나 ... 아무튼 실제 해외로 나가는 젊은이들은 체재비 지원보다 비자지원이 비교도 안될만큼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연수자가 직접 대행회사를 통해 비자발급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총 300만원 내 실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어학연수를 갈때처럼 유학원/어학원 등에서 개인적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행회사라고 한다면 (법무팀이 없는)연수기관에서 노동허가를 받아주기 위한 절차를 의뢰하는 외부의 다른 법무법인 등 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연수자가 직접 그 법무법인을 골라서 일을 진행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수기관(해당국가 입장에서는 고용기관)이 반드시 개입이 되어야 진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수기관측에서 선정한 대행회사에 내야하는 비용에 대해 총 300만원 내 실비지원이 된다는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연수기관측에서 관련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계약서등이 있고, 이건 연수기관에서 연수자에게 자리를 주기 위한 비용이니 결국 연수자를 위한 비용이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지원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문에 추가해주시거나 추가로 공문을 만들어주시면 연수기관측에서 이해하고 연수자들을 받아주기 수월할것 같습니다. 저와 연락중인 연수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비자(불법)로 일하거나 개인적으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나이제한 등)이 아니면 유일한 방법은 노동비자를 받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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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선생님께서 연락 중인 연수기관 및 해당기관의 비자 발급 지원내용을 알려주시면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아래 질문에서 회사 소속 변호사를 언급하셨기에 그 부분을 포함하여 답변드리다 보니 문의사항에 대한 해결이 아닌 다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