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학성적제출
  • 작성자

    지원자

    작성일

    2019-07-22 22:53:30

    조회수

    614
  • 작성자구분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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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국가 1년 이상 체류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어학성적 제출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증명 서류가 필요한가요?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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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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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가에서 학위과정을 진행했을 경우 학위 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