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1) 연수 기간 연장은 연수비 잔액 발생 시 가능합니다. 연수 기간이 9개월 예정이신 경우 6+3개월이 아닌 9개월로 신청 바랍니다.
답변2) 연수 계획서는 공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속성 변경을 통해 연수내용칸을 연장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변경도 가능)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